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안전 및 위생)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전염병·정신병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④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