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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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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정원)
①선박소유자는 법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원의 정원을 정하여 그 인원삭의 해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항해중 해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