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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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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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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시·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