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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965호 일부개정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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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급규정등의 준수의무)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 및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