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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186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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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3]]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