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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8170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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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