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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2.9.5 법률 제6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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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