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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6 제49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풍수해대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9 제57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1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9.5 제67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900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9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31 제7571호(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83> 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83> 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 ”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 ”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l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l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⑭ 생략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⑭ 생략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㉜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㉜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4> 까지 생략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4> 까지 생략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89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01호(지진재해대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12.26 제92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2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