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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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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