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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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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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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시행일 2004.4.21]]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1]]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1]]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⑦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1]]
[본조제목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