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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31호 시행일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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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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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