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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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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1호·제4조·제5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보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