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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707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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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⑤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