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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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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 제11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8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5.12.7] [[시행일 2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