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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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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충원소집)
①충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소집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충원소집될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으로 입영할 일시 및 입영할 군부대를 지정하여 신문 라디오에 공고하여 집단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충원소집명령서는 전달된 것으로 보며 해당자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군부대에 입영하여야 한다.
1. 작전수요를 위한 때에는 역종, 병종, 계급, 년령의 지정
2. 부대편성을 위한 때에는 향토예비군중에서 미리 편성된 부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