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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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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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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이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눈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이동판매소"라 함은 주유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적재용량 3킬로리터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등유 또는 경유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