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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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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