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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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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
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