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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44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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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