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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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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종전염병환자, 그 의사환자 또는 제1종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1999.2.8>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만, 호주 또는 세대주가 불재중인 때에는 그 가족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륙,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