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종전염병환자, 그 의사환자 또는 제1종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단, 호주 또는 세대주가 불재중인 때에는 그 가인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례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려관 기타 다삭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륙,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