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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6.12.6 법률 제1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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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범위는 각 시책별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 기타 업종(제2호에 게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삭가 20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상업 기타 써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삭가 20인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1천만원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