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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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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소기업자와 중기업자로 구분하되, 그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년도의 다음 년도로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③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