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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소기업자의 기준)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는 각 시책별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건설업 기타 업종(제2호에 게기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삭가 300인(건설업은 50인)이거나 자산총액이 5억원인 자
2. 상업 기타 제조업과 관련있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삭가 20인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원(도매업은 2억원)인 자
[전문개정 1978·12·5]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는 각 시책별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광업·운송업·건설업 기타 업종(제2호에 게기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삭가 300인(건설업은 50인)이거나 자산총액이 5억원인 자
2. 상업 기타 제조업과 관련있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삭가 20인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만원(도매업은 2억원)인 자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