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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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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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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이사 5인이내(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이내)
4. 이사 20인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