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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