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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시행일 2000·7·29]]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