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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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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4.7] [[시행일 2020.10.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4.7] [[시행일 2020.10.8]]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