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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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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폐기의 계획, 회수·폐기의 절차 및 회수·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