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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811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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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쇄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