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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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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