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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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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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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2020.12.29]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 [[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