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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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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절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