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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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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