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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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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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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13.8.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