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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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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