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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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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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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