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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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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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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