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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일부개정 201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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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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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