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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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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복형 및 도망자의 복무계산)
현역병으로서 입영전이나 입영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 또는 도망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