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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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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21]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