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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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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