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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7.21 대통령령 제15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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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