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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5.5.18] [[시행일 2015.11.19]]
삭제 [2015.5.18] [[시행일 2015.11.19]]
附則 [1994.3.24 제475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發明保護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4條 (韓國發明特許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發明特許協會는 그 財産을 出捐하여 韓國發明振興會를 設立할 것을 特許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에 의하여 特許廳長의 승인을 얻은 法人은 韓國發明振興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도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韓國發明振興會가 承繼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發明保護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發明保護法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發明保護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4條 (韓國發明特許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發明特許協會는 그 財産을 出捐하여 韓國發明振興會를 設立할 것을 特許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에 의하여 特許廳長의 승인을 얻은 法人은 韓國發明振興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도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韓國發明振興會가 承繼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發明保護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發明保護法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1.22 제4977호(공업발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중 "工業發展基金"을 "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중 "工業發展基金"을 "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8.9.23 제5577호(실용신안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實用新案法 第11條"를 "實用新案法 第20條"로 한다.
②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實用新案法 第11條"를 "實用新案法 第20條"로 한다.
②생략
附則 [1999.2.5 제5790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特許技術情報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技術情報센터로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特許技術情報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技術情報센터로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8 제5825호(産業發展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생략
⑦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중 "工業發展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發資金, 同法 第17條"를 "産業發展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 同法 第28條"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생략
⑦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중 "工業發展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發資金, 同法 第17條"를 "産業發展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 同法 第28條"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3 제6422호]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2.5 제67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初·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내지 <16>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發明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32>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發明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32> 내지 <68> 생략
부칙 [2006.3.3 제78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第24條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第394條第1項"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第24條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第394條第1項"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법률 제86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5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8 제133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17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4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90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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