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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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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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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명의 평가기관지정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수삭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