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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9986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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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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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②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④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