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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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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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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① 시·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기업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0.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비용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때 국유지·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이전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영구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분양가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이전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⑧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