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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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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0,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