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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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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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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3.30]]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3.30]]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3.30]]
[전문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