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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내국물품의 장치)
①지정보세구역에 통관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①지정보세구역에 통관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내국물품은 장치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